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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은 무혐의·고소女 공갈은 인정, 왜?
July 11, 2016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의 성폭행 피소 사건에 대해 경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하고, 박씨를 처음 고소한 여성 측에 공갈 혐의를 적용하기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의 성폭행 피소사건 4건과 관련, “현재까지 수사상황으로는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찰이 박씨에 대해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박씨와 고소여성들의 진술,주변 정황 등을 종합했을 때 박씨와 고소 여성이 성관계를 했을 당시 폭력이나 협박 등의 상황은 없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형법상 성폭행은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협박·폭행으로 상대방의 반대 의사를 제압한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했을 때 성립해, 통상 성폭행 수사에서는 폭행·협박 등 강제성 여부와 정도가 핵심이다. 수사기관은 협박·폭행 내용과 정도는 물론 사건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성관계당시와 그 후의 정황,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처했던 구체적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