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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구속영장 재발부, '유효기간은 6개월'
July 21, 2014
유병언의 구속영장이 재발부 됐다.21일을 법원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사전구속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또한 법원의 한 관계자는 “유병언 영장은 검찰이 청구한 대로 유효기간 6개월의 영장을 재발부했다”고 전했다.법원에 따르면 현재 도피 중인 유씨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검찰이 청구한 서류만 검토해 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재발부된 사전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내년 1월 22일까지다.유병언 구속영장 재발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병언 구속영장 재발부, 도대체 언제 잡히냐”, “유병언 구속영장 재발부, 양심있으면 자수를 할 것이지”, “유병언 구속영장 재발부, 빨리 체포했으면”, “유병언 구속영장 재발부, 잡혔다는 소식이나 보여줬음”, “유병언 구속영장 재발부, 국내에 있기는 한 거야”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한편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