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판
여교사 몰카피해 '심각'...남학생 징계여론 폭발
Jan. 31, 2017
교실에서 여교사들의 신체를 몰래 찍는 학생들의 행위가 끊이지 않아 교육당국의 강력한 생활지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교권 침해 행위 차단을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학생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지난해 9월 충북의 A 중학교에서 2학년 학생이 특별수업을 하던 여교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뒤 사진을 SNS에 올려 친구 13명과 돌려봤다.피해 교사의 신고를 받은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와 선도위원회를 열어 이들 학생에게 출석정지, 교내 봉사, 특별교육 이수, 사회봉사 등 징계를 내렸다.'몰카'를 찍은 학생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작년 6월 충북의 B 중학교에서는 3학년 학생들이 여교사 두 명의 다리와 뒷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돌려본 것이 들통나 관련자 7명이 출석정지, 교내 봉사, 위센터 교육 등 처분을 받았다. (사진=123RF)같은 달 부산 C 중학교에서는 한 학생이 여교사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