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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물품 제3국 우회 위장반입 단속 '유명무실'
April 3, 2016
정부가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제3국을 통해 국내로 위장 반입되는 북한산 물품을 단속하고 있지만, 2013년 하반기 이후에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5·24 조치 이후 북한산 물품 위장반입으로 처벌된 건수는 총 16건이며, 금액으로는 113억원이다.주요 품목은 무연탄 3건(39억6천만원), 의료 4건(46억1천만원), 수산물 6건(11억9천만원), 기타 2건(16억원) 등이다.정부 당국자는 "북한산 물품을 중국산 또는 러시아산으로 위장하거나 중국산과 혼합하고, 중국 화물선 등을 이용해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였다"고 설명했다. (연합)처벌 건수는 2011년 8건(44억원), 2012년 6건(41억원), 2013년 2건(28억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3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근 3년간은 북한산 물품 위장반입 관련 처벌 건수가 전혀 없었다.이는 북한산 물품의 위장 반입이 완전히 차단됐기 때문은 아니다. 인천과 부산,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