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판
中 중앙정부, 대북제재 공식화…석탄·항공유 등 금지품목 발표
April 6, 2016
중국 상무부가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구체적 이행 조치로 북한으로부터 수출입을 금지하는 품목 25종을 발표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중국 중앙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가 채택된 이후 구체적인 이행조치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발표와 함께 시행된 이번 조치는 결의안 채택 후 약 한 달 만에 나온 것으로 지난 2013년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응한 결의안 2094호 채택 후 이행 조치가 나오기까지 6개월가량 걸렸던 것과 비교해 상당히 신속하게 이뤄진 것이다.수입금지품목에는 석탄, 철, 철광석과 함께 금, 티타늄, 바나듐광, 희토류 등 해관이 분류하는 상품코드를 기준으로 총 20종이 포함됐다. (연합)다만 석탄, 철, 철광석은 민생목적일 경우, 핵실험 혹은 탄도미사일 실험과 무관하거나 기존 대북 제재 결의안에 저촉되지 않을 때에는 수입을 예외로 허용한다고 상무부는 밝혔다.그러나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기업 대표나 책임자의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