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센티브는 사례금 아니다…과세처분 취소" LG유플러스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계열사 직원들에게 600억원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여기에 부과된 세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89억원을 아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LG유플러스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89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인센티브 지급이 LG유플러스와 임직원들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조직적·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져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며 세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LG유플러스는 2006년 5월 LG화학·LG전자 등 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1인당 10건의 신규 가입자 유치를 할당하고 건당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허수 가입을 막기 위해 3개월 안에 해지하면 임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돌려받는 장치도 마련했다. 인센티브는 가입자에게 현금 사은품으로 줄 수 있도록 했다.
2010년 12월까지 4년여 동안 지급된 인센티브는 632억5천800여만원이었다. LG유플러스는 인센티브를 '용역 제공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판단해 필요경비 80%를 제외하고 소득세 12억5천200여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2011∼2012년 인센티브가 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해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없다며 소득세와 법인세 89억원을 부과했다. LG유플러스는 "실비를 사후 보전하는 성격의 돈이어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