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조리사가 학생들에 대한 배식을 마친 뒤 급식으로 점심을 해결했다면 급식비를 내야 할까? 내지 않아도 될까?

충남도교육청이 학교 급식실 근로자들에 대한 급식비 징수 문제를 놓고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남지부는 12일 오전 충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교육청이 교육 공무직 노동자들의 임금 항목인 급식비를 노사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 징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이 영양사나 조리사 등 급식실 근로자들에 대해 올해 3월부터 한 끼에 3천∼4천원 가량 하는 급식비를 받는 것을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급식실 노동자들은 예전부터 별도의 급식비를 내지 않고 식사했다"며 "지속적으로 지급한 식사는 일종의 현물 급여로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례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급식비를 걷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급식비 문제는 노사가 교섭을 통해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한 뒤 "새로운 임금 교섭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급식실 노동자에 대한 급식비는 면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급식실 직원들에게 급식비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급식비 징수는 당연하다고 맞서고 있다.

교육청은 영양사나 조리사 등 급식실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2학기부터 매달 10만원의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고, 올 3월부터 13만원으로 수당을 인상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모두 급식비를 내고 밥을 먹는다"며 "급식실 직원들에 대해서만 급식비를 징수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급식실 근로자들에게 매달 급식비를 지급하는 만큼 학생이 아닌 모든 사람이 급식을 먹을 때는 돈을 내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또 단체 교섭을 통해 급식비 징수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임금은 단체 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하지만, 근로조건 문제는 단체교섭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