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일 수업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흉기로 마구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으로 A(4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 45분께 대구 동구 한 인도 옆 수풀이 우거진 공터에서 B(17)양을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 여성을 5차례 이상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사건 현장 인근 공원에서 B양의 비명을 들은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은 A씨가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자 테이저건을 쏴 제압했다.

경찰 조사 결과 뚜렷한 직업이 없는 A씨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이 흉기에 크게 다쳤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다"며 "피의자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