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모가 꾸짖었다는 이유로 폭행해 다치게 한 6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특수 존속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61)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TV 캡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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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 1월 서울의 자택에서 모친 김모(92)씨가 '왜 일을 하지 않느냐'고 잔소리하자 부엌에 있던 프라이팬의 철제 테두리 부분으로 모친의 머리를 두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