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시장 지배력을 악용해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전면적인 단속을 주문하고, 설탕·밀가루·육류 등 생활필수품을 비롯해 교복, 부동산 등 산업 전반에 걸친 담합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형사처벌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형사처벌 위주의 접근이 "처벌만능주의 사법 국가로 잘못 흘러가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제재의 내용도 형사처벌 같은 이런 형식적인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또는 경제적 부담 강화 같은 실질적인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며 이러한 행위는 "돈을 벌자고 하는 일이어서 처벌이 별로 크게 효과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담합 관행에 대해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이런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고 규정하며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최근 생활필수품 가격 급등과 부동산 시장 불안이 가계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 대통령이 거듭 강조해온 가운데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교복 가격이 60만 원 안팎에 달하는 논란을 직접 언급하며 “부모의 등골을 휘게 하는 ‘등골 브레이커’”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최근 검찰이 생활필수품 가격 담합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점도 이번 지시와 맞물린다.
검찰은 이달 초 밀가루·설탕·전기요금 등 주요 소비재를 둘러싼 장기간 담합 사건과 관련해 수십 개 기업을 재판에 넘겼으며, 이들 3개 분야의 담합 규모가 총 약 10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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