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한 최민희 위원장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한 최민희 위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재선 의원인 최민희 의원이 부적절한 청탁 및 권한 남용 의혹과 관련해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최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경고는 당이 소속 의원에게 내릴 수 있는 네 단계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다. 이번 경고 처분은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민주당 수석대변인 박수현 의원은 14일 최 의원에 대한 징계가 오는 2월 23일 공식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지난해 국정감사 대상 기관 관계자들에게 딸의 결혼식 청첩장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또한 해당 관계자들로부터 결혼식에서 현금 축의금을 받은 의혹도 제기됐다. 일부는 1인당 최대 100만 원(693달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 의원 딸의 결혼식이 지난해 10월 18일,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열린 점도 논란을 키웠다.

최 의원은 국감 대상 기관 관계자들에게 축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며, 당시 국정감사 준비로 딸의 결혼식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국정감사 대상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축의금은 모두 반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최 의원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되면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 1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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