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문제로 별거 중이던 아내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찾아간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살인예비 혐의로 A(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달 9일 오후 11시 50분께 인천 한 빌라에 있던 아내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준비해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흉기를 꺼내려다가 당시 집에 함께 있던 아들에게 제지당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이혼 준비 과정에서 아내와 다퉜다"며 "아내를 살해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혼 문제로 별거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진술과 흉기를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예비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