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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고객 성희롱성 글 올렸다 본사에 피소

벌떡떡볶이 본사 "불미스러운 일 빚은 점주에 손배소 걸 것"

Aug. 25, 2019 - 09:33 By Yonhap

고객에 대한 성희롱 글 게시로 물의를 빚은 가맹점 점주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사가 폐점 조치를 한 데 이어 법적 대응에도 나섰다.

떡볶이 전문업체인 '벌떡떡볶이' 등촌점 점주는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요즘 들어 부쩍 강간이란 것을 해보고 싶다", "(배달 나갔을 때 여성 고객의) 가슴만 쳐다봤다" 등 발언이 알려지면서 누리꾼의 뭇매를 맞았다.


벌떡떡볶이 등촌점 점주의 트윗(트위터 캡처)

벌떡떡볶이 본사는 25일 "등촌점에서 일어난 일련의 불미스러운 일로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점주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을 법률사무소에 위임했다"고 밝혔다.

이영민 대표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사건 이후 매출이 눈에 띄게 하락한 가맹점도 있고, 스트레스로 인해 매장을 일시 휴업한 점주도 있을 정도로 경제적·정신적 손해가 막심하다"며 "브랜드 이미지 훼손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업체는 해당 점주의 글이 SNS를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한 날인 지난 17일 등촌점 가맹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이 대표는 "사건 이후 만난 등촌점 점주는 생각보다 커진 논란에 놀란 모습이었지만 본사의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는 말을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그는 경찰 사이버 수사대 출석도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게시한 글이 비난을 받자 등촌점 점주는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올려 죄송하다. 친구들과 시작한 장난이 이렇게 큰일을 초래할지 몰랐다"고 트위터를 통해 해명했다.

벌떡떡볶이처럼 문제를 일으킨 가맹점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사가 신속한 대응을 하는 사례는 최근 자주 발견된다. SNS와 배달 애플리케이션 후기란 등을 통해 불만이나 문제 제기가 소비자 사이에서 빠르게 공유되는 현상이 본사나 다른 가맹점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배달 앱 후기란에 글을 올린 손님에게 "반성문을 써 가게로 가져오라"는 답글을 써 입길에 오른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일주일간 영업이 정지됐고, 지난 6월에는 나무 주걱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음식에서 발견된 피자 매장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 배달 대행업체 관계자는 "(배달 앱에 등록된) 업주가 욕설이나 타인 비방, 명예훼손 등으로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경고, 주의 조치뿐만 아니라 게시물 삭제와 계약 해지까지 고려한다"고 밝혔다.

경희대학교 외식경영학과 고재윤 교수는 "SNS가 소비자를 대변하는 창구로 사용되며 기성 매체보다도 큰 파급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SNS에 대한 대처가 원활하지 않으면 매출과 브랜드 가치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