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남녀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경찰대 남학생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대 3학년 A(21)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A씨를 기소했으며, A씨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0일 서울 중구 한 호프집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여성안심보안관과 경찰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인사마당 여성용 공중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일 여성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만년필형 몰래카메라가 휴지에 싸여 있는 것을 한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으며, 해당 몰래카메라에 피해 여성 외에 다른 여성도 찍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확보했고,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분석해 이번 사건 외에도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조사 과정에서 몰래카메라 설치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