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경찰청은 길거리에서 지폐를 뿌리는 동영상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아시아계 30대 남성 1명을 체포했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두바이 경찰은 이 남성의 동영상이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자 이를 인지하고 신원을 파악해 검거했다.
(두바이 경찰-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자신의 SNS 계정 팔로워를 늘리고 '좋아요'의 클릭 수를 높여 이른바 SNS의 '셀럽'(celebrity. 화제가 되는 유명인사)이 되려고 이런 동영상을 촬영해 게시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UAE의 존엄을 훼손하거나 조롱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해 소문이나 뉴스를 퍼뜨리는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는 사이버 범죄법 29조를 어겼다고 설명했다.
이 법규에 따르면 이 남성은 벌금 100만 디르함(약 3억3천만원) 또는 3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이런 행동은 몰지각하고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사이버 범죄법에 따라 처벌될 것"이라며 "UAE의 SNS 사용자는 현지 법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좋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