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 우대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다닌 남성이 수사 기관에 적발돼 아낀 돈의 70배가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형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동판매기나 공중전화 등 유료자동 설비를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연합뉴스)
A씨는 59세이던 지난해 10월 서울 지하철 교대역 2호선에서 만 65세 이상만 사용할 수 있는 경로우대교통카드로 개찰구를 통과했다. 이런 식으로 A씨는 한달 새 10차례나 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1만3천500원의 이익을 챙겼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자신의 행위가 편의시설 부정이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하철 개찰구는 유료자동설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유료 출입 카드를 사용해야 자동개찰구를 통과할 수 있는 만큼 개찰구가 형법에 규정된 유료 자동설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지하철 경로 우대 교통카드는 만 65세 이상이 돼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나이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이 경로우대카드를 사용해 전동차를 이용한다면 이는 유료자동설비인 자동개찰구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봐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