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10시께 경북 칠곡군 한 정신병원에서 환자 A(36)씨가 같은 병실을 쓰는 환자 B(50)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다.
26일 칠곡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가 병원 옥상에서 공사 자재로 쓰이던 둔기로 B씨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연합뉴스)
알콜중독과 조현병으로 입원한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가 평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둔기를 휘둘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6층짜리 건물인 이 병원은 개방병동이어서 환자가 옥상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등 옥상 출입이 자유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B씨에 대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로 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