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신호위반으로 사망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로 버스 기사 A(43·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 1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정류장에 보행자 B(66·여)씨를 하차시킨 다음 근처 횡단보도를 향해 가던 B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당일 끝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