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자신의 아이와 함께 출석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했으나 일단 미뤄지게 됐다.
신 의원은 27일 "제가 발의한 법안이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가 일단 무산돼 본회의에 (6개월 된) 아이를 동반하려던 계획을 미루게 됐다"며 "내달 4일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를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에 대한 법안 제안 설명을 하는 본회의장에 자신의 아이와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직접 발의한 육아 관련 법안을 아이와 함께 설명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게 신 의원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