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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서 만난 이웃여성 성폭행·살해한 남성 무기징역

Dec. 21, 2018 - 11:26 By Yonhap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 여성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강간 등 살인)로 기소된 강모(3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30년간 전자장치 위치추적 부착, 10년간 성 충동 억제 약물치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강씨는 단지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같은 층에 산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여성을 집으로 끌고 가 결박하고 가학적·변태적으로 성폭행한 뒤 잔혹하게 살해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반인륜적인 범행을 해놓고도 유사 강간 행위만 인정하고 그 외 살인 등 혐의는 부인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미 다른 성범죄 3건으로 10년 이상을 복역하고도 다시 출근하던 피해자를 집으로 끌고 가 참혹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힘들고 유족 역시 극심한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참혹한 범행과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해 강씨를 사회에서 무기한 격리하고 참회, 속죄하도록 해야 옳다고 판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전문기관에 강씨 정신 감정을 의뢰한 결과 성욕이 과다하며 사이코패스 고위험군에 재범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강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 여성 목을 조르거나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여성 사망원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라는 법의학자 소견 등을 볼 때 살해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7시 40분께 부산 연제구 빌라에서 술을 사러 가던 중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난 이웃 여성 A(59)씨를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강씨는 지난해 1월 전자발찌 부착 해제 명령을 받은 지 1년 4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