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굴착기에 깔 려 숨진 사고와 관련, 굴착기 기사와 현장 안전책임자에게 금고형과 징역형의 집행 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굴착기 기사 A(42)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가 소속된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B(5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를 발주한 원청업체 현장소장인 C(53)씨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 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하도급업체에 벌금 1천만원을, 원청업체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