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이성의 나체 사진을 이용해 성희롱과 협박을 한 의혹을 받는 대학생이 학교로부터 정학 3개월 처분을 받았다.
29일 대학가에 따르면 한양대는 이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고 재학생 A씨에게 정학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16년 고교생이었던 B씨와 교제하면서 나체 사진을 보내라고 강요해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수시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B씨에게 관계를 끝내자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도 수시로 연락해 성관계를 요구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B씨의 나체 사진을 보여줬다는 의혹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