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8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순경 김모(33)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김씨는 2017년 9월 20일 오전 1시께 제주시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손님 A(30·여)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