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A(22) 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A 씨는 지난 9일 진주 진주교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스포티지 차량을 시속 107㎞로 몰다가 B(56) 씨의 아반떼 승용차와 충돌했다.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