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8일 자신의 지인을 살해한 중국 동포 출신의 장모(46·중국 국적) 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씨는 전날 오후 2시 15분께 용인시 처인구 한 전통시장 내 식당 앞 복도에서 흉기로 여 모(36·중국 국적) 씨의 복부를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말리던 천 모(46·중국 국적)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장 씨는 사건 당일 오전 11시께 고향 친구인 엄 모 씨 등 6명이 모인 술자리에 합석했다가 여 씨와 시비가 붙자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사 들고 와 일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