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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항소심 변론 생중계해달라" 요구…수용 가능성은 희박

May 13, 2018 - 09:56 By Yonhap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항소심 재판 과정을 생중계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항소심이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달 초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에 "재판 과정을 생중계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씨 측은 의견서를 통해 "변호인과 검찰의 주장을 국민들이 볼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씨 측 요청대로 재판 과정이 생중계되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하다.

대법원이 지난해 8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주요 재판의 1·2심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는 선고공판 등 제한된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규칙은 촬영이나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는 대상을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씨 측이 이런 규정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변론 과정을 생중계해 달라고 요구한 데에는 전략적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항소심에서는 재판이 검찰에 유리하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해 '국민이 지켜보게끔 하자'는 명분을 내세워 변론 생중계를 요청한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최씨 측은 1심 때도 검찰이 서류 증거를 무더기로 제출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피고인이 지쳐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재판 절차와 관련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