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는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 등 개 인정보를 본인 허락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리면 부모라도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다.1일 현지 일간 베트남뉴스에 따르면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최근 청소년에게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올리면 부모라도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초안을 마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