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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시월의 마지막밤' 최순실 그게 마지막?...1심서 징역 20년

Feb. 13, 2018 - 16:26 By Kim Yon-se

서울중앙지법이 13일 박근혜 정권의 '비선실세' 최순실(62)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이는 최씨가 지난 2016년 10월31일 수사기관에 체포된 지 15달여만의 일이다. 최씨는 같은해 11월20일 구속기소됐고 이른바 '박근혜게이트'의 주범으로 꼽혀 왔다. 그는 최소 십수 가지 비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가 이날 밝힌 판결문에는 최씨의 증거인멸교사혐의도 인용됐다. 재판부는 또 '삼성그룹의 정유라 승마지원 의혹'과 관련해 최씨와 박 전 대통령 공모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 12월 최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및 추징금 1262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제 국정농단 사건의 관심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및 선고공판으로 향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대법 상고심도 관건이다.

(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