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국의 공중화장실 변기 옆에 놓인 휴지통이 모두 사라진다.
지난 1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됐다.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휴지통을 없애야 하고, 여성용 위생용품수거함을 설치해야 한다.
공중화장실 휴지통 내 쓰레기 때문에 나는 악취에 대응한 정책이다.
(사진/코리아헤럴드)
그러나 4일 기준 많은 공중화장실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휴지통이 발견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깔끔해지면 좋긴 하겠다,” “휴지를 변기에 버리면 막힐텐데” 등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
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