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사립고등학교 남자 교사가 동성의 교감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산시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이 인정된다며 학교 법인에 교감 징계를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법인 설립자의 둘째 아들인 교감에 대한 지나친 감싸기가 아닌지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 A 교사는 지난 28일 같은 학교 B 교감을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30일 A 교사와 부산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2015년 5월께 B 교감이 교무실에 있는 정수기 앞에서 A 교사의 엉덩이를 만지며 "이것도 성추행에 해당하느냐"고 말했다.
같은 해 8월에는 교무실에서 A 교사의 가슴을 만지며 지나갔고 2016년 11월에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A 교사의 엉덩이를 때렸다.
수치심을 느낀 A 교사는 작년 말부터 부산성폭력상담소를 찾아 상담을 받으며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
A 교사는 "과거 B 교감이 연루된 성적조작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참고인 진술을 한 후 교감과 사이가 나빠진 상황에서 강제적인 신체 접촉이 있어 성적인 수치심을 크게 느꼈다"고 말했다.
A 교사는 작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B 교감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국가인권위는 올해 7월 B 교감의 행동을 성희롱이라고 판단하고 학교 법인에 B 교감을 징계하고 성희롱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학교 측이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A 교사가 직접 이 사실을 교육청에 알렸다.
이후 부산시교육청은 인권위 권고를 토대로 학교 법인에 B 교감을 해임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정작 학교 법인은 몇 달째 징계위원회조차 열지 않아 '감싸기 논란'을 부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