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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야간비행·장거리 택배 허용된다…'특별승인제' 시행

Nov. 9, 2017 - 11:14 By Park Ju-young
야간 방송 중계와 비행 공연, 도서지역 택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활용이 가능해진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드론 규제 개선과 지원근거 마련 등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새로 도입된 '드론 특별승인제'는 그동안 금지했던 야간 시간대 및 육안거리 밖 드론 비행을 안전기준 충족 시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드론의 야간 및 육안거리 밖 운행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 드론의 성능과 제원 ▲ 조작 방법 ▲ 비행 계획서 ▲ 비상상황 매뉴얼 등 관련 서류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항공안전기술원은 기술 검증 등 안전기준 검사를 수행하며, 국토부는 안전기준 평가 결과와 운영 난이도,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드론 비행을 최종 승인한다.

드론 특별승인제가 도입됨에 따라 수색 및 구조, 화재 진압 등 공공 분야에도 드론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가 기관과 지자체 등이 공익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 항공안전법령상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 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드론 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정비하고, 급증하는 조종 자격 수요에 대응해 상시 실기시험장 구축 등을 위한 규정들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은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개발되는 산업 분야"라며 "이번 특별승인제 도입은 업계의 창의와 혁신을 적극 수용하는 선제적 규제 완화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