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살이던 B(17)양은 부모의 이혼으로 경기도에 사는 친할머니에게 맡겨졌다.
할머니(60대)는 당시 10여 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A(53)씨, A씨의 30대 아들 등 2명과 동거하고 있었다.
15평 남짓한 다세대 주택에 네 식구가 북적거리며 살게 되면서 불편하기도 했지만, B양은 자신을 돌봐줄 할머니와 의붓할아버지가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악몽은 금세 찾아왔다.
그해 가을 할머니가 일을 나간 사이 A씨는 "할머니에게 말하면 죽이겠다"라고 협박, B양의 몸에 처음으로 손을 댔다.
고작 초등학생이던 B양은 무서웠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 이 집에서 쫓겨나면 더는 갈 곳도 없었다.
곧 A씨의 추행은 성폭행으로 번졌고, 빈도도 잦아졌다.
할머니가 직장에 가고 없는 사이 A씨는 B양을 수시로 성폭행했다.
A씨를 제외하고 집 안에 남아 있는 유일한 사람인 A씨의 아들은 원활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를 앓고 있었다.
A씨는 B양을 유린하기 전 아들에게 "너는 PC방에 좀 가 있어라"라며 돈을 쥐여주곤 했다.
지속된 성폭행 탓에 B양은 중학생 신분으로 임신을 하게 됐다.
어린 나이에 자신이 임신한 줄도 몰랐다. 배가 불러왔지만, 단순히 먹성이 좋아진 탓으로 알았다.
그러다 2015년 9월 초 집에서 첫째 아들을 낳았다.
B양의 나이 15살 때 일이다.
B양은 아무도 없는 집 안 화장실에서 혼자 가위로 탯줄을 잘랐다.
할머니에게는 "(누군가에게) 성폭행을 당해 아이를 낳게 된 것"이라고 둘러댔다.
그만큼 A씨가 무서웠다.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하자고 설득했지만, 되레 "남들에게 알려질까 봐 두렵고 창피하다"며 만류했다.
A씨는 이를 모두 지켜보고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어린 나이에 출산한 데다,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줄 알면서도 출산 한 달도 안 된 B양을 차에 태워 집 근처 초등학교로 데려가 다시 만행을 저질렀다.
이 때문에 B양은 출산 후 곧바로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
이번에는 임신 사실을 알았으나, A씨가 "누구에게든 말하면 너도, 할머니도 다 죽는다"고 협박해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