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 ‘사이코’라는 한 여성이 불륜 상대인 유부남의 노출 사진을 그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보내며 약 8백만원을 요구했다.
영국 런던의 로라 아놀드 (37)는 문제의 사진을 사회공유망서비스(SNS)에 올리고, 이를 삭제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고 한다. 아놀드에겐 네 명의 아이가 있다.
(사진=로라 아놀드 페이스북)
아놀드는 일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불륜 관계를 가졌고, 남성이 자신을 떠나려 하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공공연한 사회공유망서비스에 유포된 피해자의 사진은 직장 동료들에게까지 보여지며 고통을 줬다.
법원은 아놀드에 2년 감옥형에 1년 반의 집행유예 기간을 선고했고, 2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악의적인 의도로 사적인 사진을 유포했지만, 중요 부위는 가린 것이 참작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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