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잡히면 무조건 '내가 사장'이라고 주장하고 구속되면 변호사비를 포함해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경찰의 단속에 대비해 7가지 행동강령을 갖추고 30여 개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알선한 기업형 성매매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김모(24) 씨 등 성매매 업소 운영자 6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인증책·연락책 등 6명, 성매매 여성 12명, 성 매수 남성 6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의 단속에 대비해 7가지 행동강령을 갖추고 30여 개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알선한 기업형 성매매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은 경찰이 공개한 이들의 영업 행동강령. 2017.8.21 (부산경찰청 제공자료 캡처=연합뉴스)
김 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과 연제구 연산동의 오피스텔 30여 곳을 임대한 뒤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1만여 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경찰 단속 때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면한 뒤 성매매업 운영 경험이 있는 자를 영입해 다시 대대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해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들은 성 매수 남성의 철저한 신분 확인과 경찰 단속에 대비한 7가지 행동강령을 만들어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이 작성한 행동강령을 보면 신분증, 급여 이체내용, 통화내역 등을 확인해 성 매수 남성의 경찰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한 것은 물론 경찰 단속 시 혐의를 부인하고 사용한 콘돔은 숨기라고 지시했다.
만약 경찰에 붙잡히게 되면 인증책·연락책·운영책 등 각자 맡은 역할을 불문하고 무조건 자신이 사장이라고 주장하고 구속되면 변호사비를 포함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붙잡힌 김 씨 등 성매매 조직원 12명의 휴대전화의 통화내역과 삭제된 문자메시지 등을 복원해 성 매수 남성을 입건하고 성매매로 벌어들인 부당이득을 추산했다.
김 씨 등은 성매매 알선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외제 차를 사거나 생활비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