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 유흥가에서 알몸으로 춤을 춘 30대 여성의 동영상을 촬영, 유포한 20대 여성이 형사 입건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유포) 혐의로 A(20대 후반·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0시 45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유흥가 거리에서 알몸 상태로 20여 분 간 춤을 춘 B(33·여)씨를 휴대전화로 촬영, 해당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동영상은 30초짜리 분량으로 인터넷과 SNS를 통해 퍼져 나가 파문이 확산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휴대전화 촬영 지점으로 예상되는 곳을 비추는 CC(폐쇄회로)TV 등을 토대로 추적, A씨의 신원을 확인해 입건했다.
A씨는 "(해당 동영상을) 몇몇 지인에게 보냈을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의자 조사 전이어서 촬영의 목적 및 유포 방법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B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