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 서 있는 여성 29명의 하체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대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8일부터 27일까지 울산 남구 일대 횡단보도에 서 있는 여성 뒤로 몰래 다가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치마 속이나 하체를 촬영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모두 29명의 여성을 34회 동영상 촬영했다.
행인이 A씨가 휴대전화를 들고 여성 뒤에 바싹 붙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 A씨는 결국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A씨는 호기심에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며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일반 여성이 일상적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대상으로 전락하게 돼 피해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