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의처증남성, 아내와 아들 사이 의심...'변고'
July 13, 2017 - 18:55
By 김연세
25년간 남편의 폭력과 의처증에 고통을 받다가 결국 남편을 살해한 아내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남편의 의처증과 폭력으로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고, 자살까지 시도했다"며 "누적된 원망과 분노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7일 서울 자택에서 남편이 아들과의 관계를 의심하며 욕설을 하자 누워있던 남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남편은 올해 초 알코올성 간경변으로 조만간 사망할 수 있다는 진단까지 받았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더욱 심해졌다. 최근 1년 동안 가정폭력 112신고만 21회에 이를 정도였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직후 아들을 통해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피해자의 유족인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