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프로야구 LG 트윈스 투수 윤지웅(29)이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중징계를 받았다.
KBO는 13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품위손상행위를 규정한 야구규약 151조 3호에 따라 윤지웅에게 72경기 출장정지와 유소년 봉사활동 120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KBO는 참가활동중단이 적용된 지난 11일 경기부터 윤지웅의 제재가 시작됐으며 포스트시즌 경기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상벌위원회는 또 선수단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LG 구단에도 엄중히 경고했다.
윤지웅은 지난 10일 오전 6시 30분께 서울 송파구 신천동 한 아파트단지 뒷길에서 술에 취한 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윤지웅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51%였다.
윤지웅은 당시 다른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보험사 직원을 불러 사고를 수습하던 중 상대방 운전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윤지웅의 조사를 마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윤지웅은 경찰에서 9일 오후 강남구 청담동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으며 10일 새벽 1시께 송파구 신천동으로 자리를 옮겨 오전 4시 30분까지 술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고 진술했다.
LG는 KBO 상벌위원회 결정과 별도로 사건 직후 윤지웅에게 음주 운전 책임을 물어 시즌 잔여경기 출장정지와 벌금 1천만원의 자체 처벌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