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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성추행男, 여성 도망가자 쫓아가서 또 만져

July 11, 2017 - 18:22 By 김연세

시내버스 안에서 미성년자 등 여성 승객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하고, 신상 정보도 3년간 공개할 것을 명했다.

A씨는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후 5시께 충남 천안에서 시내버스에 탑승해 서 있던 B(12)양에게 다가가 손으로 신체를 만지고, 자리를 피해 버스 뒷문 쪽으로 이동한 B양을 따라가 또 추행하는 등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8월 29일까지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여성 승객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에도 동종·유사범죄로 4차례나 입건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버스정류장이나 시내버스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몸을 만지는 등 수법으로 추행했다"며 "범행의 구체적 내용, 수법,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중해 이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가족들도 피고인의 성행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