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야에 여성 직장동료의 기숙사에 침입,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6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1시 52분께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직장동료 A(당시 24세·여)씨가 거주하는 회사 기숙사로 찾아가 잠을 자고 있던 A씨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둔기로 수차례 내려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A씨와 한방에서 잠자고 있던 룸메이트 B(28·여)씨에게도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했으나 B씨가 도망치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씨는 범행 전 A씨의 기숙사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방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A씨에게 "만나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A씨가 거절하자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존엄한 생명의 가치를 침해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살아남은 피해자에게도 용서받지 못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