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여자친구의 음란물을 찍고, 인터넷에 퍼뜨린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의 한 모텔에서 고등학생인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나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 달여 뒤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A씨는 앙심을 품고 성인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해당 동영상과 사진을 올렸다.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이름을 동영상 제목에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