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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내줄 때 언제고 추방이라니'…원어민 교사들, 출입국사무소 고소

July 9, 2017 - 19:54 By 박세환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외국인 교사들에게 비자를 내주고도 비자 규정을 문제 삼아 집단 추방 조치를 내리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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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지난 4월 캐나다 교육기관 ‘CBIS(Canada British Columbia International School)’ 소속 외국인 교사 14명 전원과 외국인 교장을 추방조치 하고 1년간 입국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외국인 교원을 고용하여 정규 교과 과정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전국 미인가 사교육 기관에 대해 단속에 나서고 있다.

단속의 이유는 외국인 교사들이 E2 비자(외국어 회화 교사 자격)로 수학, 체육 등 다른 교과 수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입국사무소측이 비자발급 심사 과정에서 원어민 교사들이 제출한 교용계약서 및 관련 서류 등을 통해 문제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비자를 발급해 줘 ‘뒷북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5월 사실상 폐교된 서울 암사동 CBIS의 한 교실 (사진=Faustus Salvador)

코리아헤럴드가 4일 입수한 전직 CBIS 강사들의 계약서에는 강사들이 “캐나다 주 BC가 운영하는 교과수업”을 진행한다는 점과 강사에 따라 영어회화가 아닌 “Physical Education (체육)” 등 특정 교과목을 가르친 다는 내용 등이 명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출입국사무소측의 해명을 요구하였지만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곤란하다”며 사실상 확인을 거부했다.

익명을 요구한 출입국사무소측의 한 관계자는 “회화지도 강사 심사를 하려면 계약서, 강의내용 등을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통상 E-2비자 신청자는 전문인력으로 보기 때문에 검증이 엄격히 이뤄지지 않는다”며 “담장 직원이 제대로 못봤을 가능성이 있다. 법 위반 사례가 많은 비자일 경우 검증이 엄격하게 진행되지만 (E-2 비자는) 학원 원장이나 국제학교측을 믿고 발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추방당한 원어민 강사들 중 일부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정선 변호사는 “출입국에서 심사를 거쳐서 E-2 비자를 승인받았다. CBIS가 실질적으로 학교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밖에 없는데 기존에 비자를 내준 사람들까지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출입국사무소의 입국금지 1년과 강제 출국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원어민 강사들은 혼란에 빠졌다. 출국 명령이 내려진 강사들은 한달 남짓한 기간내에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출입국사무소의 결정으로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인 전직 서울아카데미 강사 로라 머리(Laura Murray)씨는 “비자를 내줘서 왔는데 다시 나가라니 막막하다”라며 “비행기 비용과 휴대폰 계통 취소 위약금 50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이곳 한국인 남자친구와의 관계도 힘들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CBIS에서 2년간 학생들을 가르친 뒤 최근 지난 달 강제추방 된 미국 국적 A씨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비자가 해당 직종에 적합한 지 정확히 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A씨는 이어 “대부분 학교측을 믿고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치는게 좋아서 한국에 왔다가 낭패를 본 경우다”며 “출입국사무소와 해당 교육기관들은 이번 비자 사태에 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리아헤럴드=박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