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형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동생이 형을 살해하는 비극적인 현장을 보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다른 형제도 징역 3년형에 처해졌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6)씨와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형 B씨(52)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사망한 이는 5형제 중 둘째, 주먹을 휘두른 이는 넷째, 방관한 이는 셋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유가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 유가족은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오후 5시께 경기도 용인시 자택에서 둘째 형(57)과 술을 마시다가 셋째 형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B씨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형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범행 직후 나머지 형제를 비롯한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 "둘째 형이 술에 취해 자고 있다"고 둘러대는 등 범행을 숨기려 했지만, 다음날인 4월 10일 첫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