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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넘은 여자가 싱싱"…교수가 폭언에 성희롱발언까지

April 30, 2017 - 09:47 By 임정요

수십 년간 학생을 상대로 폭언과 성차별·인종차별적 발언을 서슴지 않은 서울시립대 교수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파면 건의안을 의결했다.

서울시의회는 28일 오후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립대 전임교원 파면 건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건의안에 따르면 시립대 도시과학대 환경공학부 소속 김모(54) 교수는 수업 도중 대답을 못 하거나 틀린 답을 말한 학생에게 "빨갱이 새끼"·"모자란 새끼"·"병신 새끼"·"이년아 생각을 하고 살아라" 등 욕설에 가까운 폭언을 퍼부었다.

수업마다 죽비로 어깨를 치면서 "맞으면서 수업을 들을 자신이 없으면 수업을 듣지 말라"고까지 말했다.

여학생을 상대로는 성희롱성 발언도 일삼았다.

김 교수는 "아이는 몇 명이나 낳을 것이냐"·"30살 넘은 여자들은 본인이 싱싱한 줄 알고 결혼을 안 한다"·"여자들이 TV나 휴대전화를 많이 보면 남자아이를 못 낳는다"고도 했다.

"검둥이"라든가 "흰둥이"라고 말하는 등 인종 차별성 발언도 했다.

김 교수의 이 같은 언행은 학생들이 이를 대자보를 통해 폭로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하지만 시립대는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김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대신 교원윤리위원회에서 다루고, 그것도 '실명공개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

시의회는 "피해자에 해당하는 학생은 휴학계를 내고 학업을 중단했지만, 정작 가해자인 김 교수는 연구년 교원에 선발돼 재충전의 휴식을 취하고 있다"며 "형평성과 공정성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을 제안한 이신혜(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시의원은 "김 교수는 30년간 이리 해와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하고, 조교에게 욕설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제자에게 탄원서를 내게 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더는 교원직 수행 자격이 없고 파면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