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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이 5살 아이 시력 잃도록 상습폭행, 친모는 방치

April 20, 2017 - 10:36 By 임정요
5살 아이를 상습 폭행해 골절상을 입히고 시력마저 잃게 한 20대 내연남과 이를 방치한 아이의 친모가 구속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 상해 혐의로 A(29)씨와 B(34·여)씨를 지난 2월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목포의 자택에서 B씨의 아들 C(당시 5세)군을 폭행해 광대뼈 주위를 함몰시켜 시력을 잃게 하는 등 지난해 여름부터 10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B씨는 폭행당한 C군이 눈의 출혈과 통증을 수차례 호소했음에도 방치한 혐의다.

A씨는 B씨가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면서 외출이 힘들어지자 C군에게 화를 내거나 양다리와 오른팔, 늑골 등에 골절상을 입힐 정도로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C군이 폭행을 당했을 때마다 병원에 데려가 "놀다가 넘어졌다"는 등 거짓말로 진료를 받았다.

특히 눈 주위 뼈가 함몰됐을 당시에는 장기간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C군은 주위의 신고로 지난해 10월 말에야 인근 대학병원에 옮겨졌다.

당시 오른팔과 양다리 골절상이 확인됐으며 눈 아래 뼈가 함몰돼 안구를 적출하는 수술을 했고 간 손상까지 발견돼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다.

검찰은 친모의 자격이 없다고 보고 법원에 B씨의 친권상실을 함께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친권상실이 결정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해 후견인을 지정해 C군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