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동물보호 선진국이 되는데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
대만 의회에서 지난 12일, 식용으로 개와 고양이를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사진=123rf)
법안은 또한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이용해 반려동물을 옆에서 끌고 가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안을 어긴 이들은 거액의 벌금형이나 징역 2년형에 처할 수 있다. 그들의 이름과 사진 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다.
위의 조치들은 대만의 동물보호법을 증강하고자 취해졌다. 국가가 법안을 통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시아에서 처음이다.
2001년, 대만은 개와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의 고기나 털을 ‘경제적 목적’을 위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대만에서 개고기는 한때 음식으로 자주 소비됐으나, 지금 개는 가족과 같은 반려 동물로 취급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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