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담당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간사가 교통신호 위반으로 적발되자 단속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 등 추태를 벌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2시께 바른정당 박성중 의원이 타고 있던 카니발 승합차가 서울 송파구 몽촌토성역 삼거리 인근에서 금지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을 하다 경찰에 단속됐다.
사진=박성중 의원 블로그
당시 송파경찰서 소속 A 경위는 박 의원에게 범칙금 6만 원을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A 경위가 신분증을 요구하자 박 의원은 신분증 대신 ‘국회’가 표시된 출입증을 보여줬다.
A 경위가 재차 정식 신분증을 요구하자 박 의원은 “이름이 A 경위냐”를 수차례 물은 뒤 차량에서 내려 스마트폰으로 경위를 촬영했다.
이후 박 의원은 “경찰의 함정단속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송파경찰청 정보관에게 항의했다.
해당 정보관은 박 의원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당시 A 경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고 함정단속의 부당함을 알리려고 우회전하는 차량을 찍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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