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부하 여교사를 성희롱한 초등학교 교장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했다고 5일 밝혔다.
A교장은 지난해 하반기 학교 산행 워크숍에서 부하 여교사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해 교육청에 신고됐다.
A교장은 산행 전날에도 교사 등과 술을 마시면서 욕설을 하는 등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교장은 성희롱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술에 취해 기억도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수치심을 느꼈다는 교사가 있고, 교육자로서 처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중징계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울산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청소년과 속칭 '조건만남'을 하거나, 버스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교사들이 잇따라 파면이나 해임되는 등 성 관련 비위가 반복됐다.
시교육청은 새해 들어 "음주 운전, 성범죄, 금품 수수 등 중대 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