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을 앓은 30대 남성이 실탄사격장에서 난동을 부리다 사격장 업주에게 제지 당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이 모(32)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 40분께 부산 해운대구의 한 실탄사격장에서 사대를 넘어가겠다며 10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격장 (사진=연합뉴스)
업주 임 모(51) 씨는 실탄 1발을 사격한 이 씨가 갑자기 사대를 넘어가려 하자 이 씨를 제지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는 이 씨는 경찰에서 "앞으로 고정된 총구의 방향을 마음대로 돌릴 수가 없어 총을 맞으려고 사대를 넘어가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씨의 가족들에게 신병을 인계해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