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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란, 2018년까지 운전면허취득 불허

Jan. 9, 2017 - 15:03 By 김연세

가수 겸 라디오DJ 호란이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걸렸다. 그는 '면허응시 결격기간 2년'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삼진아웃은 2001년 7월 이후 3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가 적용받는다. 혈중알콜농도 0.1% 미만의 '정지' 수치 세 번도 예외없다.
 

(헤럴드db)

지난 2016년 4분기 면허가 취소된 호란은 2007년과 2004년에도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khnews@heraldcorp.com)